복지관에 후원을 하시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.
* 후원방법
계좌입금, CMS, 지로 등을 통한 후원
국민은행 030-01-0397-482(예금주 :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)
우리은행 1006-789-001004(예금주 :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)
새마을금고 9002-2031-7541-3(예금주 :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)
신협은행 131-014-997754(예금주 :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)
*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내방 신청 또는 유선 신청
※ 후원해주신 귀중한 성금(물품)은 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