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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/재정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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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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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지원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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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항 [후원금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]에 의거하여 201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용 결과를 첨부된 파일 내용과 같이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