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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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
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「꿈나래 통장」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○ 접수기간: 2019. 6. 3.(월)~ 6. 21.(금)
○ 모집인원: 500명
○ 신청방법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(동 주민센터 담당자) 접수
○ 신청자격: 다음 ①~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① 공고일(’19.6.3.)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
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(’19년)에 만14세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이상 부모(친권자)
- 자녀 : ’19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 년생 (※2004.1.1.이후 출생자)
- 부모 : ’19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 년생 (※2001.12.31.이전 출생자)
※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
③ 공고일(’19.6.3.)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
단,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%이하
※ 동일가구원 범위: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·배우자·자녀·배우자의 부모
-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
<2019년 기준중위소득> (단위: 원) | |||||||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기준중위소득 80% | 1,365,606 | 2,325,222 | 3,008,026 | 3,690,829 | 4,373,632 | 5,056,435 | 5,739,238 |
기준중위소득 90% | 1,536,307 | 2,615,875 | 3,384,029 | 4,152,182 | 4,920,336 | 5,688,490 | 6,456,643 |
※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(학자금, 전세자금 대출 제외)
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’19년 신규참여 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)
※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: 신청자 기준 본인, 배우자, 자녀
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(CDA) 참여가구
※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,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
○ 제출서류: 서울시(www.seoul.go.kr), 서울시복지재단(www.welfare.seoul.kr),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【 필수 제출서류 】 - 신청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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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꿈나래통장 가입신청서(별도서식)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(별도서식) 1부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별도서식)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 신청서 1부 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(별도서식) 1부 ⑦ 배우자 신분증 사본 1부 ⑧ 신청자 주민등록초본(최근5년 주소 포함, 주민등록번호 포함) 1부 ⑨ 신청자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, 동거인 제외) 1부 ⑩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) 1부. ⑪ 대상 자녀 기본증명서(특정-친권·후견, 주민등록번호 포함) 1부. | |
【 추가 제출서류 】 - 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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⑫ 임대차계약서 1부 ※ 본인·부모·배우자의 자가가 아닌 경우(본인?배우자 별도 거주시 각 1부) ⑬ 사용대차확인서(별도서식) 1부 ※ 본인?배우자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(별도 거주시 각 1부) ⑭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·기피 사유서(별도서식) 1부 ※ 특별한 사유로 자녀의 부·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제출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 1부 ⑯ 위임장(별도서식) 1부 ※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제출(대리인 신분증 지참) | |
○ 기타문의처: 120 다산콜재단(국번없이),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
○ 선정발표: 최종 선정발표 2019. 9. 20.(예정)
* 첨부파일에 서식 및 공고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